지오유 그룹웨어 입니다.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문자서비스(SMS)를 사용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 1. 관련법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(2014.10.15 공포, 2015.04.16 시행) -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
금지 및 이용자 보호) 2. 발신번호 제한 적용 미래부가 정한 아래 번호 세칙에 위반되는 발신번호일 경우 전송 차단됩니다. ① 일반유선번호의
경우 지역번호(02, 031, 042 등)을 앞자리에 반드시
포함 필요 021231234 (O) 1231234 (X) ② 전국대표번호 15YY, 16YY, 18YY 등 대표번호은 전체 번호 수가 8자리에 한해서만 허용 15661234 (O) 0215661234 (X) 1566123400 (X)
③ 이동통신전화번호일 경우 010-YYYY-YYYY 자리까지 가능, 030 으로 시작할 경우 12자리까지 허용
기타 문의 사항은
당사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* 지오유 고객지원팀 070-7094-6400 |